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기회사주식을 6개월이내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회사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상장회사가 임원 또는
지분 10%이상의 주요 주주로부터 반환받은 단기매매차익 규모는 11건
18억3천2백75만2천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건 2천9백63만2천원)에 비해 무려 62배나 늘어난
것이다.

회사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이 점점 거액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내부거래 반환금은 증감원이 임원및 주요
주주의 소유주식보고서를 통해 발견한 매매차익 실현사실을 해당회사에 통보,
해당회사가 임원및 주요 주주로부터 자진반환받은 금액"이라며 "법망을 피한
실제 내부거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임원및 주요 주주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6개월
이내에 단기매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매매 차익은 해당 회사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관리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회사가 증관위로부터 반환청구 요구를 받은후 2개월이내 차익금을
내부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반환받도록 지난 4월 관련법규를 개정했다.

또 상장회사가 반환받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증관위가 임원해임
유가증권 발행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을 조치할수 있도록 제재조치도
마련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