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KAL기 추락사고 사상자중 총 5억원이 넘는 거액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들 사상자들은 대한항공이 가입한 승객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험금이외에도 대한항공이 회사차원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등을 받게 되는데 그수준은 지난 93년 아시아나기 추락사고 때의
수준(총1억7천5백만원)에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각종 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자의 보상금
수준을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지난9일현재 생 손보업계 잠정집계(중복가입 제외)에 따르면 흥국생명의
차세대사랑. 행복설계저축보험에 가입한 윤모씨와 쌍용화재의 행복설계.여행
.한마음운전자보험과 대한화재의 마이라이프보험에 든 강모씨 삼성화재의
누구나안심.뉴라이프보험과 쌍용화재의 여행보험,A H A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등의 개인보험금은 3억원이 웃돌고 있다.

삼성생명 새장수축하연금 등 3건의 보험에 가입한 홍모씨와 현대해상
신세대.플러스.노후안심.신마이라이프보험을 비롯한 쌍용화재 여행보험에
가입한 김모씨의 개인보험금은 2억9천3백만원과 2억4천만원에 달한다.

또 삼성생명 원앙부부보험 등 2건에 가입한 이모씨(42.여)가 2억3천1백만원
교보생명 21C톱교육보험에 든 정모씨(28.여)가 2억2천만원,국민생명 올라이프
보험에 든 이모씨(34)가 2억원의 개인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