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증제 개선 등 .. 정부계약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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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3천3백96개 일반건설업체중 66개사가 이미 쓰러졌다.
이에따라 올연말까지 부도비율은 7%대로 지난해(5.71%)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경제원이 10일 발표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의 골자를 정리한다.
<>차액보증제 개선=차액보증금이란 지나친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될때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시공사가 납부하도록 한 보증금이다.
지난 1월부터 이같은 제도를 폐지하면서 현금차액보증금의 일부를
건설업체에 반환하고 공사불이행을 감안, 보증서로 대체하도록 이미 개선된
바 있다.
재경원은 현재 현금차액보증금반환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보증서를 대신
내도록 했던 것을 빠르면 11월부터 이를 1배로 하향조정한다.
또 이미 납부된 반환금액의 2배 수준의 보증서를 1배로 전환, 보증기관의
부담을 덜어준다.
<>공사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시공업체가 공사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은
다음 3가지이다.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면서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도 같다.
재경원은 공사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빠르면 11월부터 계약
금액(공사규모)의 30%에 상당하는 공사이행보증증권만 제출하면 이행을
보증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의 비율은 40%.
마지막으로 보증시공인없이 계약금액의 20%를 내도록 했던 방법은 보증기관
의 경영난을 감안, 폐지한다.
<>계약보증금 현금납부의무제 폐지=낙찰률(현재 70% 미만은 현금 납부)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을 모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수 있게 된다.
이미 납부받은 현금도 50%이상 시공된 경우 현금을 반환하고 보증서를
징수한다.
저가낙찰사례 발생 소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대상 축소=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58억3천만원미만에서 30억원미만으로 줄인다.
이에따라 적격심사 낙찰제대상공사규모는 현재 58억3천만원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타=발주기관이 판단, 입찰보증금면제여부를 결정한다.
소규모공사등에 대한 수의계약및 지명경쟁 대상금액을 각각 1억원이하,
2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한다.
턴키공사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업무를 발주기관에 이관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
올들어 지난 4월까지 3천3백96개 일반건설업체중 66개사가 이미 쓰러졌다.
이에따라 올연말까지 부도비율은 7%대로 지난해(5.71%)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경제원이 10일 발표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의 골자를 정리한다.
<>차액보증제 개선=차액보증금이란 지나친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될때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시공사가 납부하도록 한 보증금이다.
지난 1월부터 이같은 제도를 폐지하면서 현금차액보증금의 일부를
건설업체에 반환하고 공사불이행을 감안, 보증서로 대체하도록 이미 개선된
바 있다.
재경원은 현재 현금차액보증금반환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보증서를 대신
내도록 했던 것을 빠르면 11월부터 이를 1배로 하향조정한다.
또 이미 납부된 반환금액의 2배 수준의 보증서를 1배로 전환, 보증기관의
부담을 덜어준다.
<>공사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시공업체가 공사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은
다음 3가지이다.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면서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도 같다.
재경원은 공사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빠르면 11월부터 계약
금액(공사규모)의 30%에 상당하는 공사이행보증증권만 제출하면 이행을
보증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의 비율은 40%.
마지막으로 보증시공인없이 계약금액의 20%를 내도록 했던 방법은 보증기관
의 경영난을 감안, 폐지한다.
<>계약보증금 현금납부의무제 폐지=낙찰률(현재 70% 미만은 현금 납부)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을 모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수 있게 된다.
이미 납부받은 현금도 50%이상 시공된 경우 현금을 반환하고 보증서를
징수한다.
저가낙찰사례 발생 소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대상 축소=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58억3천만원미만에서 30억원미만으로 줄인다.
이에따라 적격심사 낙찰제대상공사규모는 현재 58억3천만원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타=발주기관이 판단, 입찰보증금면제여부를 결정한다.
소규모공사등에 대한 수의계약및 지명경쟁 대상금액을 각각 1억원이하,
2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한다.
턴키공사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업무를 발주기관에 이관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