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4개 대기업이 외화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지난해 33만kg의
금괴를 수입했다가 수입 당일에서 6일이내에 원상태로 고스란히 수출하는
등 금괴를 편법으로 수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기업은 이같은 편법 수출입도 일반 수출입과 똑같이 취급,
수출실적 등 무역통계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세청 본청과 3개 세관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통관 및
유통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