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참사] 건교부 '항공안전/사고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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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01편 추락참사이후 세계적으로 항공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KAL기 추락사고 이후에도 미국에서 항공기 3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80년이후 국적항공기 사고는 현재까지 총 31건으로 8백2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참사를 계기로 건설교통부가 작성, 청와대에 보고한
"항공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사고방지대책" 요지를 소개한다.
<> 항공사고의 원인
= 항공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정비및 기기고장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인적요인인 조종사 과실 비중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종사의 과실이 전체사고원인중 80%로 대형사고와
직결된다.
대형사고의 간접적 원인은 정부의 감독업무 부실과 조급하고 적당주의적인
국민성이다.
항공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항공사의 안정운항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 조종사들의 승객안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승객들의 항공기 회항
및 대체공항 착륙에 대한 항의소동등도 항공사고의 한 요인이다.
<> 항공안전에 대한 문제점
= 조종사 공급이 부족하다.
국적항공사들의 조종사 수요는 매년 1백70명선이다.
이중 군전역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것이 문제다.
현역 조종사의 약90%가 전역자로 국방력 약화와 전투조종술의 민간항공
이용으로 안전 운항을 위협할수있다.
또 외국인 조종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승무원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노무관리가 어려워 안전운항을 위협할수있다.
국립항공대학이 사립으로 전환한후 조종사 양성기관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없어 우수한 인력양성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조종사 양성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부담
가중으로 조종사 수요에 크게 못미친다.
특히 신규 조종사의 수요 급증으로 군 전역자 채용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등 조종사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민간공항의 부족도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민간항공이 사용하고 있는14개 공항중 순수 민간항공용 공항은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등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0개는 군용공항을
민간항공이 빌려 쓰고 있다.
군공항은 군 작전과 훈련등 군용 수요가 우선임으로 민간항공이 이착륙
시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있다.
관제통신시설도 크게 미비된 상태다.
계기착륙장치 (ILS)가 설치된 공항은 김포 제주 김해 대구 등 4개에
불과하고 심지어 레이더가 없는 공항도 울산 여수 목포 속초 등 4개나
된다.
현재 사용중인 지방 공항의 여건을 고려할때 광주 여수강릉 포항공항
등은 관제통신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도 부실하다.
항공기 증가에 따른 검사수요 폭증에비해 정부 검사관의 수와 자질이
부족하고 위촉검사원 (항공사직원)에 의한 항공기검사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 항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외국인 조종사와 군출신 조종사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내국인
조종사양성이 시급하다.
조종사는 초보자 채용후 부기장까지 3년,기장까지 10년이 소요되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조종사 자체 양성을 전제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조종사에 대한 항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제도도 확립해야 한다.
공항시설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항의 항공안전을 위해 관제통신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보안 시설의 현대화에 주력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
검사공무원 수를 확충해 위촉검사원제를 폐지해야 한다.
검사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기종배정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검사제도를
확립, 검사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의 안전운항체제 또한 개선해야 한다.
항공사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무리한 운항에 대해 경영진의 자성이
절실하다.
적자가 누적되는 항공사의 정비분야에 대해정부가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한다.
항공사는 안전관리실의 위상을 높이고 안전운항관련 인원을 확충하고
조종사의 비행시간 축소로 실질적인 안전업무가 수행되도록해야한다.
정부도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같은 항공안전관련 정부 조직이나
기구개편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항공안전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검사전문기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
부쩍 높아졌다.
KAL기 추락사고 이후에도 미국에서 항공기 3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80년이후 국적항공기 사고는 현재까지 총 31건으로 8백2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참사를 계기로 건설교통부가 작성, 청와대에 보고한
"항공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사고방지대책" 요지를 소개한다.
<> 항공사고의 원인
= 항공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정비및 기기고장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인적요인인 조종사 과실 비중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종사의 과실이 전체사고원인중 80%로 대형사고와
직결된다.
대형사고의 간접적 원인은 정부의 감독업무 부실과 조급하고 적당주의적인
국민성이다.
항공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항공사의 안정운항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 조종사들의 승객안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승객들의 항공기 회항
및 대체공항 착륙에 대한 항의소동등도 항공사고의 한 요인이다.
<> 항공안전에 대한 문제점
= 조종사 공급이 부족하다.
국적항공사들의 조종사 수요는 매년 1백70명선이다.
이중 군전역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것이 문제다.
현역 조종사의 약90%가 전역자로 국방력 약화와 전투조종술의 민간항공
이용으로 안전 운항을 위협할수있다.
또 외국인 조종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승무원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노무관리가 어려워 안전운항을 위협할수있다.
국립항공대학이 사립으로 전환한후 조종사 양성기관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없어 우수한 인력양성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조종사 양성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부담
가중으로 조종사 수요에 크게 못미친다.
특히 신규 조종사의 수요 급증으로 군 전역자 채용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등 조종사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민간공항의 부족도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민간항공이 사용하고 있는14개 공항중 순수 민간항공용 공항은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등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0개는 군용공항을
민간항공이 빌려 쓰고 있다.
군공항은 군 작전과 훈련등 군용 수요가 우선임으로 민간항공이 이착륙
시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있다.
관제통신시설도 크게 미비된 상태다.
계기착륙장치 (ILS)가 설치된 공항은 김포 제주 김해 대구 등 4개에
불과하고 심지어 레이더가 없는 공항도 울산 여수 목포 속초 등 4개나
된다.
현재 사용중인 지방 공항의 여건을 고려할때 광주 여수강릉 포항공항
등은 관제통신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도 부실하다.
항공기 증가에 따른 검사수요 폭증에비해 정부 검사관의 수와 자질이
부족하고 위촉검사원 (항공사직원)에 의한 항공기검사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 항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외국인 조종사와 군출신 조종사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내국인
조종사양성이 시급하다.
조종사는 초보자 채용후 부기장까지 3년,기장까지 10년이 소요되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조종사 자체 양성을 전제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조종사에 대한 항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제도도 확립해야 한다.
공항시설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항의 항공안전을 위해 관제통신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보안 시설의 현대화에 주력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
검사공무원 수를 확충해 위촉검사원제를 폐지해야 한다.
검사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기종배정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검사제도를
확립, 검사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의 안전운항체제 또한 개선해야 한다.
항공사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무리한 운항에 대해 경영진의 자성이
절실하다.
적자가 누적되는 항공사의 정비분야에 대해정부가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한다.
항공사는 안전관리실의 위상을 높이고 안전운항관련 인원을 확충하고
조종사의 비행시간 축소로 실질적인 안전업무가 수행되도록해야한다.
정부도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같은 항공안전관련 정부 조직이나
기구개편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항공안전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검사전문기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