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 상거래가 급증할 것에 대비, 자금이동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1일 정부는 21세기 새로운 교역방식으로 등장할 인터넷상거래에 대비,
통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차원의 "인터넷라운드 종합대응체제"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상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이동과 금융자체의
인터넷 국제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전자자금이체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률은 전자자금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관계, 무자격 또는 무권한
불법거래에 대한 책임및 처벌규정, 인터넷 이체의 실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게 된다.

재경원관계자는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자금흐름의 익명성(불투명)이
높아지고 이 경우 국내통화관리나 관련 조세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관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인터넷상거래 관련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대학에 디지틀
영상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등을 신설하고 관련전문학교인 "멀티미디어 스쿨"
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통산부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관련시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전자상거래의 범위와 전자메시지의 상법상 효력, 전자서명, 인증
등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도 만들기로 했다.

이 법률은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이 지난 5월에 제정한 모델법에
기초하되 정부규제보다는 민간자율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술
지도 기술정보및 컨설팅 등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전국 20곳에 "전자상
거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