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항만시설 사용료 대폭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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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내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화물선의 입항료 접안료 등 항만
시설 사용료가 대폭 줄어든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연안 컨테이너 선박에 한해 80%를 감해주고
있는 입항료와 접안료를 모든 화물선으로 확대, 동일한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현재는 총톤수 기준 3백t 미만의 화물선에 대해 입항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1천t 또는 5백t 미만으로 면제대상 선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현재 8개로 되어 있는 항만시설사용료를 선박입출항료
시설사용료 부두사용료 수역점용료 여객터미널사용료 등 5가지로 단순화해
화주 및 선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연안선박에 대한 도선료 감면은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민감해 잠정
보류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
시설 사용료가 대폭 줄어든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연안 컨테이너 선박에 한해 80%를 감해주고
있는 입항료와 접안료를 모든 화물선으로 확대, 동일한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현재는 총톤수 기준 3백t 미만의 화물선에 대해 입항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1천t 또는 5백t 미만으로 면제대상 선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현재 8개로 되어 있는 항만시설사용료를 선박입출항료
시설사용료 부두사용료 수역점용료 여객터미널사용료 등 5가지로 단순화해
화주 및 선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연안선박에 대한 도선료 감면은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민감해 잠정
보류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