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기아사태 등으로 위기감이 더해가고 있는 경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기업의 이런 노력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규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경련은 11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기업구조조정의 애로와
개선방안"에서 우리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경제규제들을 들고 이런 규제는 외국에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인수.합병(M&A), 자산매각및 업종전환, 신규 유망사업
진출 또는 기업분할의 경우 기업은 조세 노사제도 공정거래법 등에 걸쳐
30가지에 이르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규제완화 또는 철폐를 다짐해왔고 그런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절차니 서류간소화에 그쳤을 뿐 본질적인 정책적 규제완화는
미흡했다.

이제 다시 규제완화 다짐을 되풀이하고 있을만큼 우리의 주변환경은
한가롭지 않다.

규제당국과 규제대상인 기업의 시각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왜 규제를 하며 규제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분명한 답변이 있지 않으면 규제는 정당화될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또는 외부효과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은 어떤 조직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조직이다.

기업을 그렇게 인식해야만 올바른 규제와 지원이 자리잡을수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란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다.

상황은 달라졌는데 과거부터 해오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발상자체는
시대착오적이다.

예컨대 기업의 인수.합병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있을수 있는 현상이고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도한 기업의 부도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인수.합병시 합병당하는 회사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28%)를 부과하면서 결손금은 인수기업이 승계하지 못하게 돼있는
현행법인세법과 새 노동법상 정리해고의 2년유예조항도 구조조정에 걸림돌
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금융기관들끼리의 합병시와는 달리 제조업체간
합병시에는 세제상의 혜택이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런 규제들은 각종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잇어 이들 개별법을
일일히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제정 필요성은
회장단모임을 통해 지난 1일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이를 기업의 의례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것 없이 흔들리는데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규제를
그대로 둔채 경제회생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겨제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는 뭐니뭐니해도 기업이다.

기업을 마음껏 뛰게 하는 것이 급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