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 출장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은
앞으로 현지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은 11일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중인 고객이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보험계약 한건당 지급금액이 5천달러 한도내에서 해외의 지정계좌
로 직접 송금해주는 "보험금 해외송금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만기보험금과 학자금 배당금및 각종 중도지급금 등을 해외
에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계약자들은 현지 영사관및 대사관이나 교보생명의
뉴욕.동경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교보에 우편과 팩시밀리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고객의 해외계좌는 국내은행과 환거래협약이 체결돼 있거나 상호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의 계좌여야 한다.

교보측은 해외송금제가 우리 공관이 설치돼 운영중인 국가에서는 모두
시행이 가능하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국내 본.지점에서 팩시밀리를 통해
하루 24시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