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 및 광진세무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기능별조직 세무서 제도를 14일부터 중부지방국세청을
제외한 각 지방청별로 1개씩 모두 6개 세무서에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능별조직 시범세무서로 추가 운영되는 세무서는 성북(서울청), 수원
(경인청), 논산(대전청), 나주(광주청), 남대구(대구청), 서부산(부산청)
등이다.

기능별조직 시범세무서는 종전 법인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세목별 조직을 없애는 대신 개인신고과, 법인신고과, 조사과, 징세과 등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 운영하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이들 기능별조직 시범세무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초 전국 세무서 조직을 기능별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