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외국선박이 불법 어로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사법조치를 취하고 담보금을 납입한 경우에만 석방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사법권을 행사키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제한 위반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규칙"을 제정,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EEZ 위반 선박이나 선장에 대해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약식 기소키로 했으며 담보금을 납입하거나 담보
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만 석방토록 하고 법원에서 무죄 등 확정판결이 난 경우
담보금을 되돌려주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위반 선박 적발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으며 긴급시에는
먼저 조치를 한뒤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이 직선기선 침범을 이유로 대동호 선장을 나포, 공판에
회부한 예와 같이 한국도 EEZ 영역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일본이나 중국어선
에 대해 강력한 사법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