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분야의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항공기 사고예방및 수습기구를 설치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 발표키로 했다.

13일 건설교통부 손순룡 항공국장은 "현재의 항공관련 조직만으로는 대형
항공기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기구에서는 <>공항 보안시설 점검 등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발생시
수습할 인원및 장비 확보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양성.교육.채용까지도
간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국장은 또 항공안전분야의 각종 제도및 절차도 대폭 개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국장은 이를 위해 건교부내에 관련 공무원및 항공업계 관계자, 항공전문가
들로 구성되는 실무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국장은 신설되는 기구의 위상과 관련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할지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지에 대해 논의중"이며
"역할도 항공기 사고에 국한할지 아니면 NTSB와 같이 해상및 육상의 대형사고
도 담당토록 할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항공사가 경미한 비행사고나 사고가능성에 대해 비밀에
비치고 있는 점을 중시, 승무원들이 사고가 날 뻔했던 준사고 사항을
비밀리에 보고하는 "준사고 성실보고제"를 서둘러 도입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