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과 제2금융권간의 온라인 업무제휴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제2금융기관 고객들의 은행 CD(현금자동지급기) 거래가 한층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현행보다 대폭 인상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CD를 이용할수
있는 은행도 제한될 예정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업 등 시중은행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일부은행과
2금융권과의 온라인 업무제휴가 은행들이 거액을 투자해 구축, 운영하고 있는
은행공동전산망을 제2금융기관이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향후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씨티은행이 은행 CD 공동망에 가입할 때와 같이 제2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의 가입비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이용수수료도
대폭 인상, 은행고객과의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또 동남은행과 국민투신의 경우처럼 특정은행과 제휴한 제2금융
기관의 고객이 모든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하게 되는 사태는 원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며 제휴기관(2금융권)과 제휴은행에서만 금융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관계자들은 "자기앞수표는 은행에서만 가능한데 업무제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계좌만 보유한 사람이 CD를 통해 제2금융권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게 된다"며 "자칫 은행업무가 제2금융기관에 의해
잠식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