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은 전체발행 주식수의 20%를 공모
또는 매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면 벤처캐피탈이 출자한 지분은 등록후
6개월에서 1년동안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4일 증권감독원은 현재 일반기업의 경우 주식분산 비율을 등록시 10%
(벤처기업은 5%)로 하고 등록후 2년이내에 20%(벤처기업은 10%)로 늘리도록
하고 있는 것을 등록할때 부터 20%(벤처기업은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희망기업으로 하여금 신주
모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입찰제도를 통한 구주매출로 등록에 따른 이익이 대주주에게만
돌아갔을뿐 등록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해선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주식분산비율 20%는 증권거래소시장에 공개하는 기업의
주식분산비율이 30%인 점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며 이르면 10월부터 주식분산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벤처기업의 경우 10%이상에 달하는 벤처캐피털의 출자지분이 투자목적
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등록후 6개월에서 1년동안 코스닥
시장을 통해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 등록시 입찰제도를 폐지하고 공모제도로
바꾸기로 하면서 신주모집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주식분산비율을 높이기로
했다"며 "신주모집이 활성화되야 코스닥시장의 거래도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이
주식발행 초과금을 얻어 자금을 조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