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인 (주)화니체인이 규정한도액을 초과해 소비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4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화니체인은 지난 6월 창사 20주년
기념행사 기간중 고객들에게 경품가액 한도인 3만원을 크게 넘어 세탁기
냉장고 등 3만5천~65만9천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이 회사는 또 경품제공총액한도가 경품제공 기간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의
1% 이내로 제한돼 있어 1천1백38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도 실제로는
1천6백24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