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려던 정부 계획이 백지화됐다.

그러나 주거지역내 전자오락실 설치규모의 상한면적은 종전 2백평방m에서
5백평방m로 2.5배 늘어나게 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자연녹지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 1백%에서 1백50%로
상향조정하려던 계획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녹지훼손 우려가 제기돼 백
지화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경제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로 창고건물에 한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가 특정건물에 대한 규제완화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연녹지내 나대지에 한해 모든 건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키로 했었다.

건교부는 대신 현재 수립중인 "토지공급확대방안"에서 자연녹지내 건축물의
용적률및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전자오락실의 경우 열악한 여건에서 운영될 경우 청소년
에게 유해한 환경만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규모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