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정치개혁입법이 무산될 경우 정부중심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대통령의 긴급명령권발동을 통해 관철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정치개혁안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
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대립, 진통이 계속될 것"이라
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담화에서 밝힌 "중대결심"
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개혁에 대한 김대통령의 중대결심이 가시화될 경우 국민
투표와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국민투표는 절차
상 복잡하다"고 말해 긴급명령권의 발동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선거법으로 연말 대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김대통령의
신념은 확고하다"며 "정치개혁특위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마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김대통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
을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청와대와 홍사덕정무1장관을 중심으로 정치개혁특위 조기
가동 및 합의안도출을 촉구하는 한편 협상결렬에 대비한 정부안작성 등 독자
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명령은 현행헌법상 대통령이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등 위기상황에서 국
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
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발동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