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자동차 안전시험 면제대상이 현행 연간 5백대미만의
자동차를 제작 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에서 1천대로 상향조정돼 소규모
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게됐다.

또 자동차 형식승인 업무는 정부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돼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1월초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도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다시 안전시험을 받아야하나 연간 일정 대수이하의 소량을 생산하는
특수차나 특장차에 대해서는 안전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정부가 수행중인 자동차 승인업무도 공인자동차 시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위탁해 안전시험과 형식승인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건교부는 자동차안전관리 분야 규제를 개혁하고 한미자동차 통상협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