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절반 이상이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이중징수, 공원별로
관광객이 내야하는 요금이 최고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1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동안
설악산, 지리산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입장료, 주차료 등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 국립공원은 관광객 입장시 입장료를 1천~2천3백원씩
(성인기준)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개 공원은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7백~1천5백원씩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인사지구를 통해 가야산국립공원에 들어갈 경우 입장료
2천5백원과 문화재관람료 1천5백원을 따로 받고있으나 백운동 지구를 통해
입장, 해인사나 가야산등을 관람할 때에는 입장료만 1천원을 받고있어
해인사지구를 통해 입장하는 관람객은 무려 3천원이나 더 부담해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립공원내 모든 주차장은 요금 구분이 시간단위로 돼 있지 않고
당일, 숙박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시 둘러보는 사람이나
하루종일 있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요금을 내는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료도 공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대형차량의 경우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등에서는 하루 6천원인 반면 한라산은 3천7백원, 치악산은 4천원,
소백산은 4천5백원,속리산은 8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YMCA 관계자는 " 관련법에 국립공원안에 있는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받을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같이 입장료가 공원별로 차이가 심한데다
요금기준이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립공원의 이중적인
입장료 부과가 국내관광지의 바가지요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