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801편 사고 사망자의 시신 운구및 장례가 치러지면서 보상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락사고로 희생을 당한 미국인 변호사 가족도 미국 샌디에이고
고등법원에 대한항공의 귀책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업계 및 국제변호사들은 사고 유가족, 대한항공,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괌공항당국, 미국정부 등 사고관련 주체간에 미국과 한국법정에서
최고 수천만달러가 걸린 항공사고관련 사상최대 법정소송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인 유가족들은 사고보상이 미흡할 경우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지법의 이정석판사는 이와관련,"사망당시 직업에 따른 소득기준과
정년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대한항공측의 보상액수보다 적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괌공항의 결함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유족들에 대한 보상책임 대상은 최종 사고원인이 밝혀져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지난 16일에는 장례비를 둘러싸고 3천만원을 요구한 유가족측과
1천5백만원을 지급하려던 회사측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대한항공측이 장례비용 1천5백만원과 조의금 1천만원씩을 지급키로해
한고비 넘겼다.

그러나 유족들의 불만이 많고 앞으로유가족별로 보상액 산정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빚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강한편이다.

17일 현재 대한항공의 유가족 보상에 대한 원칙은 국제관례에 따르되
최대한 보상토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사고 희생자에게는 일단 합의가 되는대로 보험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하고 추후 사고원인이 괌공항의 관제실수로 밝혀지는 등 미국측
책임소재가 확인되면 관제탑 운영회사인 미국 바턴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사고희생자들은 이에따라 바르샤바협약과 국제여객운송약관 등에 따라
승객 1인당 법적 책임한도액인 최고 10만SDR (약 1억2천만원)을 받을수
있다.

여기에다 기존 항공사고 관례대로 보상액외에 위로금 장례비 조의금
등을 포함하면 평균 2억5천만원선은 될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동양화재해상보험 등 국내 보험회사에 0.81%, 영국 로이드
등 외국보험사에 99.19%의 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현재 구체적인 보상안을 영국 보험사와 논의중이다.

추락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 소재가 달라지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사태를 오래 끌고갈수록 회사측에 피해가 오기때문에 조기종결을 위해
유가족들과 합의할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 최인한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