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직선기선을 중국도 일방적으로 적용해 배타
적경제수역(EEZ)경계를 획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갈치와 조기 어장의 절반
가량을 잃는 등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5월15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산동반도에서부터 해남도까지 직선기선 영해를 설정했다.

또 서사군도 주변에 28개 기점으로 된 별도의 직선기선도 발표했다.

중국측이 획정한 직선기선중 일부 기점은 소흑산도 및 제주도와 가까와
중국이 설정한 영해를 인정할 경우 EEZ경계획정시 서남해안 어민들이 상
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남해안 수역에서 <>갈치 7만4천4백
61t <>조기 4만2천6백10t <>꽃게 1만5천7백54t 등의 어획고를 올렸으며
앞으로 이들 어장의 절반이상은 중국의 EEZ안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어업협정이 아직
체결돼 있지 않아 당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도 "앞으로 EEZ 경계획정
시 중간선을 채택하게 되면 서남해 어장 대부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해 가을 이후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적용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국측에서는 일체
대응하지않고 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