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한보철강등 한보그룹 5개 계열사중 채권은행단이 제3자
인수를 결정한 한보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8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전 우성건설의 법정관리인이었던 구명준(구명준.56)씨를 관리
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의 부도여파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건설은 한보
에너지,상아제약등 나머지 계열사와는 별도로 제3자인수를 통한 회생
절차를 밟게 됐으며 인수사가 결정되더라도 계속해서 법정관리를 받게 된
다.

재판부 관계자는 "재산실사 결과 한보건설은 한보에너지나 상아제약등
나머지 계열사에 비해 한보철강에 대한 지급보증 액수가 많지 않고 영업
상황도 양호해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
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