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대출편의를 봐주거나 고객의 예금과 주식 및 회사자산을
횡령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 금융비리 사범 1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8일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총무부장
진철원(41)씨와 국민은행 온양지점 차장 전창호(42)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과
새마을금고임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동양화재 은평영업소장 이부혜(56.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해창제관 이사 박인구씨(57)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작년 4월 농협 화양지점 당좌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딱지어음 사기꾼으로부터 유령회사 명의로 당좌를 개설해주고 어음책을
교부해 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국민은행 온양지점 차장 전창호(42)씨는 9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닌은행 목포지점과 서울 세운상가지점에 근무하면서 인장과 신규거래계약
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6명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 28억7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서울 신당1동 새마을금고 전무 곽건대(50)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막기위해 94년 11월부터 95년 4월까지 새마을 금고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고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허위계상 등의
수법으로 금고에 예치된 1백26억8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한화재보험 서부지점 이필옥(50.여)씨는 94년 6월 보험계약자 31명
에게 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이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3억2천만원을 가로채 사채업자에게 대여 해줬다.

한화증권 광화문지점장 정광식씨(44.구속)는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1천2백67차례에 걸쳐 고객 계좌의 주식을 거래, 고객에게 2억3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