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외국인 적대적 M&A 허용 ..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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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측의 동의를 받지않고 인수합병하는 이른바 적대적 M&A
(인수.합병)를 외국인에게도 허용하고 대기업들이 이같은 적대적 M&A를
공동방어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룹총수및 기획조정실 임원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 경영을 부실하게
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기업간에 주고 받는 뇌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개선안에서 국내대기업들의 비효율적인 경영구조가 시장자율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M&A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증권거래법에 금지돼 있는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하기로록 했다.
또 25%이상 주식을 취득할 때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게 돼있는
규정도 중장기적으로 33%이상 취득할 경우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배대주주의 권한남용을 막기위해 <>지배대주주및 그의 통제하에
있는 자(임원 등)를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소수주주의 요건을 현행 1%에서
0.25~0.5%(또는 1주라도 가진 모든 주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등 채권금융기관이 거래기업에 1~2명의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는등 기업경영에 대한 외부견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도 도입도 연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그룹이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는 출자액을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한도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구조조정 촉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
(인수.합병)를 외국인에게도 허용하고 대기업들이 이같은 적대적 M&A를
공동방어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룹총수및 기획조정실 임원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 경영을 부실하게
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기업간에 주고 받는 뇌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개선안에서 국내대기업들의 비효율적인 경영구조가 시장자율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M&A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증권거래법에 금지돼 있는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하기로록 했다.
또 25%이상 주식을 취득할 때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게 돼있는
규정도 중장기적으로 33%이상 취득할 경우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배대주주의 권한남용을 막기위해 <>지배대주주및 그의 통제하에
있는 자(임원 등)를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소수주주의 요건을 현행 1%에서
0.25~0.5%(또는 1주라도 가진 모든 주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등 채권금융기관이 거래기업에 1~2명의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는등 기업경영에 대한 외부견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도 도입도 연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그룹이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는 출자액을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한도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구조조정 촉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