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건개(이건개)의원등 여야의원 21명은 19일 정권교체등 변화기에
정치보복과 수사공권력 동원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보복 금지를 위한 법치확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정치보복등 어떤 이유로도 검찰총장에게
개별사건에 대해 수사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부정부패전반에 대한 정보파악과 부패구조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없이 정권교체후 1년 이내에 정치인,정권교체 이전의 차관급이상 공무원
을 대상으로 수사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정치보복사건을 접수 조사 구제하기위해 국회에 "정치보복금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