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풍치지구는 건축법상 30%의 건폐율과 용적률 90%, 층고 3층(12m)이하를
원칙으로 매우 까다로운 건축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40년대 초에 일제에 의해 지정된 풍치지구는 현재 서울시의 경우
한강 북한산주변 등 24곳 4백93만여평에 달한다.

지난달 발표된 서울시의 "풍치지구 관리계획"은 풍치지구 해제및 완화대상
기준을 담고 있는 것으로, 시의 계획에 따르면 종로구 인왕지구, 강북구
수유지구 등 7만여평의 풍치지구가 조만간 해제되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풍치지구 해제지역은 건폐율이 종전 30%에서 60%로, 용적률은 90%에서
2백%로, 층고제한은 3층에서 4층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며, 완화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백60%, 층고제한 4층 이하로 제한이 풀리게 된다.

그러나 풍치지구 보존지구 등은 건축행위가 종전대로 규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