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법안(개정)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한다.

한국중앙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운용계획을 정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금통위 의장은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회의소집권 의안제안권을 폐지한다.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안(제정)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치,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한다.

<> 은행법안(개정) =은행업 인가권을 금통위에서 재경원장관으로 이관한다.

은행의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도를 폐지한다.

은행의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지분율순으로 주주대표 70%, 이사회 추천
30%로 조정한다.

<> 증권거래법안(개정)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감원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금감위와 금감원에 부여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
등을 부여한다.

증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포괄명령권, 증권업협회에 대한 매매거래상황조사 요구제도 등을 폐지한다.

<> 보험업법안(개정) =보험감독원을 폐지하고 보험감독원이 수행하던
보험보증기금의 관리 운용업부는 예금보험공사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등은 금감원으로 이관한다.

<> 예금자보호법안(개정)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 이외에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를 추가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개정)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은행합병인가는 금통위에서 재경원장관으로, 부실금융기관 판정 및 경영
개선조치 명령.조기시정조치의 기준 결정은 금감위로, 조기시정조치의
집행은 금감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