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라도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해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광호텔업및 동물원 식물원 유원지운영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19일 벤처기업 육성과 관광관련 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오는 10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그동안 고시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이를 명문화하는 대신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
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통산부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호텔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 종업원 1백명이하에서 2백명이하로, 동물원 식물원 유원지운영업은
종업원 20명이하에서 50명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창업기업이 창업후 규모가 확대돼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을 주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