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통산부는 20일 상의클럽에서 상법개편 민관협의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상법을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날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현행 상법에는 회사 분할규정이 없어 회사를 분할하
려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후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 자산인수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과다한 비용지출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상법에 회사분할규정을 새로 도입,기업이 복잡한 절차를 밟
지 않고 부실한 계열회사를 분할 또는 양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산부는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상법상의 내.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가지급금,대여금,담보제공,부동산
거래 등 일회성 거래는 즉시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요건,주주총회 운영요건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제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앞으로 2차례 더 상법개편 민관협의회를 연 후 오는 10월말께
개편안을 마련,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