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월급을 더 받기 위해 남장을 한채
봉제공장에 다니면서 남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려던 이모(28.여)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2동
동사무소에서 남동생(24)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낸 뒤 재발급
신청서류를 작성,동생의 주민증에 남장을 한채 찍은 자신의 사진을 붙여
발급받으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3년전 서울 도림동 S봉제공장에 취직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10여만원 정도 월급을 더 받는 것을 알고는 지금까지 남자행세를
해오다 최근 공장측이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라고 독촉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