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구조정을 돕기위해 인수기관및 피인수기관의 물색, 인수주선, 자금
조달 등을 중개하는 M&A(인수합병)전문중개기관의 육성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통산부는 21일 연구기관의 금융전문가와 기업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기
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금융개혁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현행 주거래은행제도는 여신관리, 경제력 집중억제, 기업
투자인가 등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은행경
영과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 개선이 필요하는 것이다.
통산부는 M&A대상기관의 물색 및 주선 등을 하기에 유리한 은행이 자회사방
식 또는 지주회사방식을 통해 M&A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모기업이 채무보증을 서야할 때 공
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에서 예외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기업공개요건의 완화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완화 <>채
권만기구조의 다양화 <>채권종류의 다양화 등의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 방안
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통산부의 금융개혁과제는 고비용-저효율구조을 개선하기 위해 통산부가 자
체적으로 선정한 금융 인력 물류 세제 토지 기업구조 등 6개구조개혁과제중
하나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