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상 문제점을 파악, 재개정을 추진
하는 "법률리콜제"를 도입, 시행한다.

국민회의 노동특별위원회(위원장 방용석의원)는 21일 오는 25일부터 4일간
부산 경남.북지역의 5개도시에서 노동조합지도자 간담회를 7차례 갖고 신노
동법 적용실태조사를 실시, 적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재개정을 통해 개
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3자지원신고제 <>노조전임자문제 <>노동위
원회와 조정전치주의 <>노조의 정치활동문제 <>임금채권보장기금설치문제 <>
정리해고 <>상급단체 복수노조허용이후의 변화 등에 대해 노조측 의견을 집
중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25일 울산(현총련)을 시작으로 26일 부산 27일 마산및 창원 28일
대구 등지에서 각각 개최된다.

국민회의는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각종 법률에 대해서도 상임위원들을 중
심으로 법률리콜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