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누가 누구를 탓할수 있나..황일청 <전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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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의 신문 기사는 우울한 소식으로 가득차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등 어느면을 보아도 밝은 전망이 안보인다.
그중에서도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로 비롯된 산업계의 혼란스런 모습에다
이들과 거래해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긴 그지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략적 실패를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해온 것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며,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거의 팽창위주 방식의
경영이 지닌 위험을 인식못하였을리 없었을 터인데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대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기업 경영진에게 있으며 응당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책임질 주체는 해당기업의 경영진만은 아니다.
그들의 부실은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며 부실의 징조는
오래전부터 여러형태로 배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직간접으로 파악하고 관리해 온 이해관계 집단에도 적지않은
책임이 있다.
책임질 주체중에는 금융기관, 이들의 감독기관, 기업들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감사하는 신용평가기관과 공인회계사, 그리고 정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같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기업부실에 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
부실화된 기업들은 눈과 귀가 멀어 그릇된 전략을 추진해 나간 결과
부실의 늪에 빠져들었다고 하자.
그러나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또
마음만 먹으면 파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업사정을 올바로 파악했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에 무엇을 믿고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융자를
제공했으며 부실이란 비극적 결과를 예상치 못했다는 말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해당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돈이 한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여신도 아니며 또 기관간의 협조가 뜻대로 될 수 없는 현 제도의 한계에
책임을 돌릴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신력을 존중하는 금융기관이
아닌가.
또한 주거래은행 제도는 왜 있으며 주거래은행이 나서서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할 것인가를 반문하고 싶다.
따라서 과거 관치금융하의 대기업에 적용해 온 여신관행을 답습해서는
금융기관이 기업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음을 미처 생각못했단 말인가.
급속한 환경변화로 과거와 같은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고, 높은 율의 이자를 지불해야 할 자금으로 수지를 맞추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금융기관의 관리자들은 많은 대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을
줄 안다.
따라서 특정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해줘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쉽사리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뚜렷한 혁신을 도입해 가까운 시일에 수익성이 현저히 개선될
전망도 없고 부채도 많은 기업에 막대한 여신을 제공한다는 것은 금융기관
경영진이 화를 자초한 일이라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금융의 감독기관인 은행감독원은 책임이 없는지 살펴보자.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각급 금융기관을 감독해 왔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다지도 제구실을 못한 책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 것인지
궁금하다.
산하 기관의 말단 행정에서 은행원의 사소한 절차 처리의 잘못을
적발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과 공익성, 나아가
융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나 지도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신용평가기관과 공인회계기관의 책임은 어떠한가.
물론 이들 기관의 관계자들이 지닌 제약과 과업의 한계가 있음을 잘
이해한다.
그러나 멍들고 있는 기업의 실상을 외부인중에서는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진실을 밝히고 충고하지 못하였다면 도의적인 것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책임 유무이다.
흔히 부실화된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 정부는 경제 논리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결정 과정에서 정부내의 관리가 개입했다는
문제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엄연한 민간은행이지만 은행장은 정부가 내정한
자가 선출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의 간섭문제는 건국이래의 숙제이며 특히 금융계에서는 아직도 관권의
개입이란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논리를 운운할
염치가 정부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볼 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실기업 발생의 책임은 해당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 이를 직접 감독하는 기관, 기업의 실태를 감시하는 기관들,
그리고 정부까지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책임은 단지 도의적인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법적 문제로
거론되고 응분의 제재가 관계자에게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각 관련기관은 기업부실을 막으려는 임직원의 의식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여러 기관이 슬기를 모아 해결해야할 일이 따로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름 아닌 중소 하청기업 대책이다.
정부의 계열화 촉진시책을 믿고 이에 따라 대기업과의 하청 거래를
해 온 까닭에 도산 위기에 몰려있는 중소 하청기업이 다수 존재함을
관계자들이 깊이 인식하고 이들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등 어느면을 보아도 밝은 전망이 안보인다.
그중에서도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로 비롯된 산업계의 혼란스런 모습에다
이들과 거래해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긴 그지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략적 실패를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해온 것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며,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거의 팽창위주 방식의
경영이 지닌 위험을 인식못하였을리 없었을 터인데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대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기업 경영진에게 있으며 응당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책임질 주체는 해당기업의 경영진만은 아니다.
그들의 부실은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며 부실의 징조는
오래전부터 여러형태로 배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직간접으로 파악하고 관리해 온 이해관계 집단에도 적지않은
책임이 있다.
책임질 주체중에는 금융기관, 이들의 감독기관, 기업들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감사하는 신용평가기관과 공인회계사, 그리고 정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같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기업부실에 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
부실화된 기업들은 눈과 귀가 멀어 그릇된 전략을 추진해 나간 결과
부실의 늪에 빠져들었다고 하자.
그러나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또
마음만 먹으면 파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업사정을 올바로 파악했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에 무엇을 믿고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융자를
제공했으며 부실이란 비극적 결과를 예상치 못했다는 말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해당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돈이 한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여신도 아니며 또 기관간의 협조가 뜻대로 될 수 없는 현 제도의 한계에
책임을 돌릴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신력을 존중하는 금융기관이
아닌가.
또한 주거래은행 제도는 왜 있으며 주거래은행이 나서서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할 것인가를 반문하고 싶다.
따라서 과거 관치금융하의 대기업에 적용해 온 여신관행을 답습해서는
금융기관이 기업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음을 미처 생각못했단 말인가.
급속한 환경변화로 과거와 같은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고, 높은 율의 이자를 지불해야 할 자금으로 수지를 맞추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금융기관의 관리자들은 많은 대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을
줄 안다.
따라서 특정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해줘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쉽사리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뚜렷한 혁신을 도입해 가까운 시일에 수익성이 현저히 개선될
전망도 없고 부채도 많은 기업에 막대한 여신을 제공한다는 것은 금융기관
경영진이 화를 자초한 일이라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금융의 감독기관인 은행감독원은 책임이 없는지 살펴보자.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각급 금융기관을 감독해 왔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다지도 제구실을 못한 책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 것인지
궁금하다.
산하 기관의 말단 행정에서 은행원의 사소한 절차 처리의 잘못을
적발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과 공익성, 나아가
융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나 지도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신용평가기관과 공인회계기관의 책임은 어떠한가.
물론 이들 기관의 관계자들이 지닌 제약과 과업의 한계가 있음을 잘
이해한다.
그러나 멍들고 있는 기업의 실상을 외부인중에서는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진실을 밝히고 충고하지 못하였다면 도의적인 것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책임 유무이다.
흔히 부실화된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 정부는 경제 논리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결정 과정에서 정부내의 관리가 개입했다는
문제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엄연한 민간은행이지만 은행장은 정부가 내정한
자가 선출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의 간섭문제는 건국이래의 숙제이며 특히 금융계에서는 아직도 관권의
개입이란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논리를 운운할
염치가 정부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볼 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실기업 발생의 책임은 해당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 이를 직접 감독하는 기관, 기업의 실태를 감시하는 기관들,
그리고 정부까지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책임은 단지 도의적인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법적 문제로
거론되고 응분의 제재가 관계자에게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각 관련기관은 기업부실을 막으려는 임직원의 의식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여러 기관이 슬기를 모아 해결해야할 일이 따로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름 아닌 중소 하청기업 대책이다.
정부의 계열화 촉진시책을 믿고 이에 따라 대기업과의 하청 거래를
해 온 까닭에 도산 위기에 몰려있는 중소 하청기업이 다수 존재함을
관계자들이 깊이 인식하고 이들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