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구의 중소기업 이야기] (21) '걱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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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 있는 우신기계공업을 방문하고 나서는데 공장대문옆에 현판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흙먼지가 잔뜩 낀 팻말에 새겨진 글씨를 읽어 봤다.
유망중소기업.
아,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용어인가.
10년전만해도 이 유망중소기업이란 용어는 정말 세상을 들끓게 했다.
너나없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다.
"유망"으로 지정되지 않고선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흔히 중소기업은 정치영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유망제도를 보면 중소기업만큼 정치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곳도
드물다.
유망제도가 처음 생겨난 것은 지난 83년1월.
중소기업지원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교우위에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유망중소기업발굴 지원요령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모든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중소기업관계법에 의거해 만들어지는데도
이 제도는 관계법을 뛰어넘어 출발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완전한 사생아.
그럼에도 요령이 법률을 벌벌 떨게만들었다.
때문에 정책지원의 핵심법률인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근대화실천업체로
승인을 받은 업체들조차 다시 "유망"을 따는데 정신없이 바빠야 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이번엔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의 이름은 중소기업구조조정법.
5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키로한 이법은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유망중소기업
발굴을 무색케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이름도 구조조정기금으로
바뀌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얼굴을
바꿔야 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는 더 심한 일이 일어났다.
구조조정법이 발효되고 있는데도 이 사업을 몰아내버렸다.
이번엔 구조개선사업이란 이름으로 꾸었다.
문민정부는 신경제 100일계획에서 1조3천2백억원의 자금을 조성, 구조개선
사업을 펴기 시작한 것.
이 구조개선 사업자금은 지난 20일 올해분 2조원이 마감됐다.
문민정부들어 이 구조개선사업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등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돌이켜보자.
정권이 한번씩 바뀔 때마다 이렇게 중소기업지원시책이 바뀌어야만 하나.
게다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지난 80년대초 당시 상공부가 중소기업학회를 통해 수립한 "중소기업발전
10개년계획"은 10년은 커녕 실시한지 2년도 채 안돼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지원업종지정도 그렇다.
우선육성업종은 그런대로 제구실을 했지만 합병장려업종이나 사업전환업종
등은 유명무실로 끝났다.
이들 시책중 가장 허망한 것은 중소기업구매촉진법.
이법은 당시 중소기협중앙회장이던 유기정회장이 정부와 몸으로 부딪쳐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 제정케한 법이다.
그러나 이법을 중소기업관련법개정 때 정부측이 슬그머니 없애려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낸 이국노프라스틱조합이사장과 백영훈KDI원장등이
다시 몸으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부측은 WTO체제를 거론하며 이법을 중소기업진흥법꼬리에다
가져다 붙이는 걸로 철충했다.
곰곰히 생각해보자.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의 시책을 실행하는 법률인 중소기업진흥법 꼬리에
이법이 붙게 됐을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대통령후보들은 중소기업육성을 부르짖고 나선다.
표밭이 넓기 때문.
그러나 요즘 큰 걱정거리는 이제 지난 20일 마감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지 걱정이다.
<중소기업 전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흙먼지가 잔뜩 낀 팻말에 새겨진 글씨를 읽어 봤다.
유망중소기업.
아,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용어인가.
10년전만해도 이 유망중소기업이란 용어는 정말 세상을 들끓게 했다.
너나없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다.
"유망"으로 지정되지 않고선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흔히 중소기업은 정치영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유망제도를 보면 중소기업만큼 정치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곳도
드물다.
유망제도가 처음 생겨난 것은 지난 83년1월.
중소기업지원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교우위에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유망중소기업발굴 지원요령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모든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중소기업관계법에 의거해 만들어지는데도
이 제도는 관계법을 뛰어넘어 출발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완전한 사생아.
그럼에도 요령이 법률을 벌벌 떨게만들었다.
때문에 정책지원의 핵심법률인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근대화실천업체로
승인을 받은 업체들조차 다시 "유망"을 따는데 정신없이 바빠야 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이번엔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의 이름은 중소기업구조조정법.
5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키로한 이법은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유망중소기업
발굴을 무색케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이름도 구조조정기금으로
바뀌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얼굴을
바꿔야 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는 더 심한 일이 일어났다.
구조조정법이 발효되고 있는데도 이 사업을 몰아내버렸다.
이번엔 구조개선사업이란 이름으로 꾸었다.
문민정부는 신경제 100일계획에서 1조3천2백억원의 자금을 조성, 구조개선
사업을 펴기 시작한 것.
이 구조개선 사업자금은 지난 20일 올해분 2조원이 마감됐다.
문민정부들어 이 구조개선사업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등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돌이켜보자.
정권이 한번씩 바뀔 때마다 이렇게 중소기업지원시책이 바뀌어야만 하나.
게다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지난 80년대초 당시 상공부가 중소기업학회를 통해 수립한 "중소기업발전
10개년계획"은 10년은 커녕 실시한지 2년도 채 안돼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지원업종지정도 그렇다.
우선육성업종은 그런대로 제구실을 했지만 합병장려업종이나 사업전환업종
등은 유명무실로 끝났다.
이들 시책중 가장 허망한 것은 중소기업구매촉진법.
이법은 당시 중소기협중앙회장이던 유기정회장이 정부와 몸으로 부딪쳐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 제정케한 법이다.
그러나 이법을 중소기업관련법개정 때 정부측이 슬그머니 없애려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낸 이국노프라스틱조합이사장과 백영훈KDI원장등이
다시 몸으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부측은 WTO체제를 거론하며 이법을 중소기업진흥법꼬리에다
가져다 붙이는 걸로 철충했다.
곰곰히 생각해보자.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의 시책을 실행하는 법률인 중소기업진흥법 꼬리에
이법이 붙게 됐을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대통령후보들은 중소기업육성을 부르짖고 나선다.
표밭이 넓기 때문.
그러나 요즘 큰 걱정거리는 이제 지난 20일 마감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지 걱정이다.
<중소기업 전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