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일반분양주택으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고 신축중인 민영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

[답] = 분양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승인권자인 관할구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일부 물량을 분양했다면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의 임대전환동의서를
받은후 신청해야 한다.

[문] = 임대주택사업자다.

임차인이 지정된 기간에 입주하지 않은채 해약을 요청할 경우 이미 받은
임대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차감하고 지급해야 하나.

[답] = 임대주택법 18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이자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전액을 반환토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입주전에 개인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을 경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해약요청일까지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등 제반 납부액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해야 한다.

여기에다 별도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임대보증금 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주택은행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 적용)도 빼고 그 잔액만 반환하면
된다.

[문] = 지방에서 미분양된 국민주택을 5가구 분양받았다.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려면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대행위금지기간에 위배돼
처벌받는가.

[답] = 처벌받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수도권외 지역에서 건설.공급된 국민주택은 입주개시
6개월이내 전매.전대를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주택법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공급받아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었을때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받았을때는 최초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문] = 서울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등을 이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옮길 경우
타인에게 세를 놓을 수 있다고 들었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수도권이 포함되는가.

[답] = 주택건설지역은 행정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수도권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볼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 731-6786~9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