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정부의 6개 자동차형식승인기준 신규채택, 지프차에 대한 세금
인상, 10인승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키로 한 방침 등을 한미자동차양해록
위반이라고 주장해 앞으로 양국간의 통상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자동차실무자회의에서 자동차형식승인기준
신규채택 등은 지난 95년 한미간 체결한 양해록에 없던 내용이므로 양해록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신규로 채택한 자동차형식승인기준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안전 환경 위생 등을 위한 형식승인제정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도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또 자동차에 대한 세제는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제개편이 미국의 한국자동차시장확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이와함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미국의 외국산 상용차에 대한 관세가 우리나라 관세보다 높은 점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