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에 예적금을 가입한 사람은 앞으로 단위신협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더라도 최고 2천만원을 보상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21일 단위신협이 해산하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될 경우
예탁금및 적금 가입자에게 1인당 최고 1천만원(원금기준)을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안에 신협법을 개정, 1인당 보상한도를 2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4백45억원 규모의 안전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으며 자체 검사기구를 통해 단위신협에 대한 경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