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 운영방식 개선 =미시경제정책은 시장기구에 대한 직접 개입과
간섭을 대폭 축소하고 정책운영방식을 재량주의에서 규칙주의로 전환하며
생산자중심의 보호.지원.육성시책을 철폐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
집행.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안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외환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

<> 경제부처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각 부처 기능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집행기능의 지자체로의 이양, 민영화, 민간위탁, 공공.민간 경쟁입찰
제도, 공기업화, 사업부서와 등을 적극 추진.

민간위탁이나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를 추진할 경우에는 입찰과정을
투명화하고 유효경쟁을 촉진하며 입찰자들 사이의 담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

또한 엄격한 사후관리와 통제를 통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

<> 조직운영상의 책임성과 자율성 제고 =사업부서화, 공기업화,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해당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

사업부서나 공기업의 장을 선임할 때에는 업무성과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계약제의 도입을 추진.

업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생산성 지표는 투입과 산출, 성과 등 결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산출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도입, 명확히 비용을 측정.

인사, 예산, 조직운영의 자율권 대폭 확대.

직원채용, 배치, 승진 등에 관한 관서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예산의
전.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성과에 기초해 예산총액을 배정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구축.

<> 인사 및 보수제도 개선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직업이동성을
제약하는 폐쇄적 인사제도와 경쟁억제적인 유인체계를 개편.

개방형 인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신분보장제도의 완화와
행정고시제도의 개선을 모색.

실적급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 중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분권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능
을 확대하고 지방에 배치된 국가기관도 일부 지방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연구.

국세와 지방세, 광역세와 기초세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지방의
징수노력과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

지방정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의
제정, 사업부서 확대, 민간위탁의 활성화 및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의
도입 등을 유도.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