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1일 일본의 NEC,후지쓰사가 제작한 슈퍼컴퓨터에 대해 국제
반덤핑협약위반을 이유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상무부는 발표를 통해 NEC가 제작한 슈퍼컴퓨터에는 4백54%, 후지쓰의
슈퍼컴퓨터에 대해서는 1백7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일본 슈퍼컴퓨터 제작사에 대한 반덤핑제재 발동여부는
국제무역위원회(ITC)로 이관돼 오는 27일 미업계의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NEC등에 대한 덤핑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는 국제무역위는
내달말께 이 문제에 관한 최종판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피하기 위한 대책에 나선 NEC측은 국제무역재판소에
상무부측의 반덤핑조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20일 기각당했으며
미국에 대한 슈퍼컴 판매를 단념해야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지난 3월 NEC가 슈퍼컴퓨터 4대를 제조원가 보다 낮은 가격에
미 행정부에 판매하려 함으로써 반덤핑 규제를 위반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의 크레이연구소는 NEC가 미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국립과학재단
산하 국립기후연구센터와 일기예보 컴퓨터 판매계약을 맺자 지난 96년 7월
상무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크레이연구소는 NEC 컴퓨터 가격 3천5백만달러가 공정가격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EC는 이 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이윤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