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예정지에 인접한 주민 5천여명이 정부의 기지
건설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준형씨 등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행신지구 주민 5천7백39명은 22일
정부가 고양시 강매동.행신동 일원에 고속철도 차량기지 및 정비창을
건설키로 한 고속철도공단의 사업계획안을 승인해줘 자신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게 됐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행신지구와 강매지구는 차량기지용 부지로 선정되기
전부터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어서 예정지로 부적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지난 93년 부지선정 심사당시 입주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지건설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부지 선정당시 환경영향평가에 행신지구 주민들의
환경침해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차량기지가 건설될 경우 이 지역
주민 5만3천명의 주거환경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만큼 정부가 지난해 10월
승인한 사업계획안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