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 채권금융단은 25일 은행회관에서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고 오는 27
일로 부도유예협약적용이 만료되는 대농그룹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한다.

채권단은 이날 미도파를 회생시키는 대신 (주)대농은 법정관리신청, 나머지
2개사는 제3자인수를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이미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미도파에 대해 추
가자금은 지원하지않는 대신 1년간의 원금상환유예와 이자감면등을 통해 정
상화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