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취급업무나 상품내용이 신협과 매우 유사하다.

출자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일정금액범위내에서 신용으로
대출받을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일반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금융기관이다.

[[ 일반현황 ]]

새마을금고는 내무부 산하기관이지만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

지난 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서민금융기관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며 91년부터는 공제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총금고수는 2천8백3개이며 유형별로는 <>지역 2천71개
<>직장 5백48개 <>단체 1백84개등이다.

지난해 1천만명을 돌파한 회원수는 총1천1백43만명에 달하며 <>지역
9백97만명 <>직장 94만명 <>단체 52만명이다.

자산총액은 27조3천3백96억원이며 순수신은 24조4백9억원으로 <>예탁금
17조1백27억원 <>적금 4조6천4백35억원 <>출자금 2조3천8백47억원순이다.

총대출은 15조1천4백36억원이다.

[[ 상품 ]]

자본금성격의 출자금을 1좌(보통 1만원)이상 납입하면 상품을 이용할수
있으며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도 받을수 있다.

또 출자금은 1천만원, 기타 예적금은 2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예금상품은 출자금외에 보통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자유적립적금
파란마을종합통장등 10종류가 있다.

<>보통예탁금은 한도제한없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자립예탁금은
대월약정을 맺으면 예금잔액이 없어도 자동대출을 받을수 있다.

<>자유저축예탁금은 가계자금을 우대하는 것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고이율을 적용받는다.

저축한도는 5천만원이며 최고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정기예탁금은 은행권의 정기예금처럼 단리식과 복리식이 있으며
예탁금범위내에서 대출받을수 있다.

<>파란마을종합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종류의 예탁금을 거래할수
있으며 자동대출도 가능하다.

한편 대출상품은 한도거래로 약정하면 약정금액및 약정기간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대출하거나 상환할수도 있다.

<>신용대출은 회원의 거래실적및 신용도에 따라 담보없이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부동산 공제증권등을 담보로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해주며
<>저축금범위내대출은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등에 저축한
금액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상업어음담보대출은 중소기업및 상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어음금액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이용할수 있다.

<>일일상환대출(한도 3천만원)은 영세상인및 자영업자들이 단기간
(30일이상)에 소액대출을 받은후 매일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상품이다.

[[ 공제 ]]

보험과 동일한 성격으로 공제료(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범위내에서
공제금(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한가족공제는 목돈마련과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가입연령은
만20~70세까지이며 3,5년형이 있다.

공제료는 1백만~3천만원까지 1백만원 단위이며 암특약이나 재해사망특약을
붙일수 있다.

납입방법은 월납과 연납이 있다.

<>건강공제는 만기시에 공제료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으므로 실제 혜택은
이자만으로 보장받는 셈이다.

가입연령은 만18~60세까지이며 기간은 5, 10, 20년형등이다.

납입방법은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등이 있다.

<>알찬한가족공제는 재해사망 보장한도를 최고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7, 10년형이 있으며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할수 있다.

공제차익(이자) 전액이 비과세되며 특약공제료는 연간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