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매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세를 알수 있다.

그러나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세를 알수 없다.

주식의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회사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반영된 것임을
감안하면 비록 시장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계산을
할수는 있다.

즉 현재가치라는 것은 그 회사의 현재 장부상의 표현된 순자산가치를
말한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미래가치라는 것은 회사가 향후 실현시킬 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즉 미래수익가치의 현재평가액인 것이다.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와같이 그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의해 평가토록 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자산가치+수익가치)/2가 된다.

여기에서 자산가치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면
된다.

그러나 수익가치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알수 없으므로 과거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5%로 할인하여 환산토록 하고 있다.

과거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 또는 증여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3)+(상속 또는 증여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2)+(상속 또는 증여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1)}/6으로 하여 최근연도의 가중치가 높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해
계산한다.

즉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치를 1대 1로 보고 있다.

그러나 <1>수익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시 3년미만 법인이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2>부동산 보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 <3>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사업연도중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부동산 보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가치는 수익가치보다는 자산가치에
직접 관련이 있고 수익가치가 마이너스인 결손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을 전제로
수익가치를 계산하더라도 결국 주식가치는 자산가치를 2로 나눈 금액에 의해
평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실질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개전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증여하여 상장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므로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 6개월전(증여의 경우 3개월전)부터
상장일까지의 주식은 1공모기준가와 2위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외등록 추진중인 주식에 대해서도 1매매기준가격과 2위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서 공모기준가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설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매매기준가격이라 함은 장외등록후 최초 매매개시시 기준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모집 또는 매출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분산할 경우 유가증권 분석가액
을, 입찰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분산한 경우 가중평균 낙찰가로서 증권업협회
가 공시하는 최초매매기준가격을 말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특정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과 상속세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주식평가방법의 비교 ]]

< 구분 > < 상속세및 증여세법 > < 소득세법 >

상장주식 3개월 평균종가 1개월 평균종가

장외등록 3개월 기준주가의 평균액 1개월 기준주가의 평균액
법인주식

비상장주식 <1>일반적인 경우 <1>일반적인 경우

- (자산가치+수익가치)/2 - 좌동
- 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 자산가치 : 평가기준일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 증여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합계액 (토지는 공시지가)
- 수익가치 : (평가기준일의 - 수익가치 : (평가기준일
직전 3개연도의 순손익액을 의 직전 사업연도의
가중 평가한 가액/15%) 순손익액)/15%

<2>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2>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사업개시 3년미만 법인, - 직전사업연도 사업기간이
휴.폐업법인 6개월미만인 법인
- 3년간 계속 결손발생 법인 - 좌동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 좌동

# 도움 : 남시환 < 회계사 >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