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신종사채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또 내년 1월부터 99년말까지 2년간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며 관련세법시행령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개정안에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을 오는 10월경까지 개정,
전환사채(CB)및 이와 유사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최초로 인수하는 자가 얻은 이익(인수일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을 뺀 금액)도 증여로 의제, 증여세(10~45%)를 물리기로 했다.

또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직접 배당받아 이익이 발생
했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며 결손(적자)법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
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2006년에는2배)를
넘는 기업에 대해 초과차입금에 해당되는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은채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합병차익 과세이연제도도 도입, 합병시 부동산을
평가한 결과 차익이 발생하더라로 매각 또는 감가상각시점에 과세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