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안정대책 발표] 종합대책 세부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25일 제일은행과 종금사등의 유동성확보와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일은행 지원 <>
<>한국은행자금지원=부실규모가 크고 대외신인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은행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2조원 가량)을
지원.
지원금리는 평균자금조달비용(연 8.5%) 수준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로 하고 경영정상화추이를 보아가며 연장여부
결정.
<>국채현물출자를 통한 증자지원=대상은행의 자체증자를 유도.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될때가지 대외신인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채를 발행하여 현물출자.
제일은행을 첫 정부출자 대상으로 선정, 10월중에 8천억~1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제일은행에 출자할 예정.
<> 종금사 지원 <>
<>한국은행 자금지원=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상회
하는 종금사(7월말현재 21개사)를 대상으로 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여신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2조원 가량)을 지원.
은행에 대한 지원금리와 같은 연 8.5% 적용.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경영정상화추이를 보아가며 연장여부
결정.
<>한은 RP공급=종금사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할수 있도록 한은
RP거래대상에 포함시켜 자금지원경로 확보.
<>국고여유자금지급=은행과 종금사에 대해 기아및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에 비례하여 지원.
오는 8월말께부터 20일가량 5천억원을 연 10%의 금리로 지원.
국고사정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지원.
<> 부실자산정리 <>
<>부실채권정리 기금조성=재정에서 5천억원, 한은차입금 2조원, 금융기관
출연금 5천억원, 채권발행 5천억원 등으로 모두 3조5천억원 조성.
한은차입금 금리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금리(연 5%) 수준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
차입방식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만기 5년의 채권(정부가 지급보증)을 발행
하고 이를 한은이 인수.
오는 11월중 발족과 동시에 부실채권인수에 착수.
발족이전에 기금조성, 대상금융기관별 인수대상채권 선정, 인수가격협의 등
실제인수에 필요한 준비완료.
<>금융기관 채권조기회수 세제지원=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한 유입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을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99년말까지
처분시 특별부가세 전액면제.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전액면제.
<>토지개발공사의 기업부동산매입=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
규모는 5천억원 수준이며 매각대금은 현금 또는 토개공이 발행한 토지개발
채권으로 지급.
<> 자구노력 강화 <>
<>금융기관 자구노력추진=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자구노력 추진.
유가증권 자회사및 부동산등 자산매각유도.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인력감축과 경비절감으로 내부경영합리화.
<>자구노력이행확보를 위한 서류징구=대주주의 경영책임이 있는 경우
주식실물및 주식처분위임장과 경영권포기각서등 채권확보서류.
주식이 분산되어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물을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사표를
포함한 무조건적인 책임경영각서.
인원및 임금감축이 필요한 경우 노조의 동의서.
경영정상화계획 추진상황 수시점검.
자구노력이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자금회수, 경영개선명령,
구조조정권고 등을 추진.
종금사의 외화자금 중장기운용시 일정비율이상은 1년이상 장기성자금으로
충당토록 의무화.
<> 대외신뢰도 제고 <>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해외점포 포함)
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의 신용 제공.
만약 특정금융기관이 대외채무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외화유동성 지원=국책은행의 해외차입 확대.
또 무역거래 관련 자본자유화폭 확대.
연간 수출실적의 25%로 제한돼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도 계약시 50%에서 60%로, 제작기간중에는 40%에서
30%로 확대.
연지급수입기간도 대기업이나 인근지역 수출용의 경우 1백20일에서 1백50일
로 30일 연장.
외국인주식투자한도도 종목당 23%에서 26%로 확대.
또 이미 허용된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 외에 외국인 채권투자펀드(KABF)
설립을 추진하고 외국인수익증권펀드 설정을 확대하는 등 채권시장개방을
확대.
한편 신용도가 낮은 은행 종금사의 차입에 대해 산업은행 등이 필요시
지급보증 제공.
외화자산 유동화의 확대를 추진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및 재정건전성
개선.
이에따라 국책은행의 해외차입은 20억달러, 무역관련 자본자유화폭 확대로
30억달러, 외국인주식투자 확대로 15억달러, 채권시장 개방확대로 15억~
20억달러 등 모두 80억~85억달러의 외화가 유입될 전망.
< 김성택/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일은행 지원 <>
<>한국은행자금지원=부실규모가 크고 대외신인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은행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2조원 가량)을
지원.
지원금리는 평균자금조달비용(연 8.5%) 수준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로 하고 경영정상화추이를 보아가며 연장여부
결정.
<>국채현물출자를 통한 증자지원=대상은행의 자체증자를 유도.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될때가지 대외신인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채를 발행하여 현물출자.
제일은행을 첫 정부출자 대상으로 선정, 10월중에 8천억~1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제일은행에 출자할 예정.
<> 종금사 지원 <>
<>한국은행 자금지원=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상회
하는 종금사(7월말현재 21개사)를 대상으로 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여신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2조원 가량)을 지원.
은행에 대한 지원금리와 같은 연 8.5% 적용.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경영정상화추이를 보아가며 연장여부
결정.
<>한은 RP공급=종금사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할수 있도록 한은
RP거래대상에 포함시켜 자금지원경로 확보.
<>국고여유자금지급=은행과 종금사에 대해 기아및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에 비례하여 지원.
오는 8월말께부터 20일가량 5천억원을 연 10%의 금리로 지원.
국고사정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지원.
<> 부실자산정리 <>
<>부실채권정리 기금조성=재정에서 5천억원, 한은차입금 2조원, 금융기관
출연금 5천억원, 채권발행 5천억원 등으로 모두 3조5천억원 조성.
한은차입금 금리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금리(연 5%) 수준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
차입방식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만기 5년의 채권(정부가 지급보증)을 발행
하고 이를 한은이 인수.
오는 11월중 발족과 동시에 부실채권인수에 착수.
발족이전에 기금조성, 대상금융기관별 인수대상채권 선정, 인수가격협의 등
실제인수에 필요한 준비완료.
<>금융기관 채권조기회수 세제지원=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한 유입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을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99년말까지
처분시 특별부가세 전액면제.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전액면제.
<>토지개발공사의 기업부동산매입=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
규모는 5천억원 수준이며 매각대금은 현금 또는 토개공이 발행한 토지개발
채권으로 지급.
<> 자구노력 강화 <>
<>금융기관 자구노력추진=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자구노력 추진.
유가증권 자회사및 부동산등 자산매각유도.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인력감축과 경비절감으로 내부경영합리화.
<>자구노력이행확보를 위한 서류징구=대주주의 경영책임이 있는 경우
주식실물및 주식처분위임장과 경영권포기각서등 채권확보서류.
주식이 분산되어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물을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사표를
포함한 무조건적인 책임경영각서.
인원및 임금감축이 필요한 경우 노조의 동의서.
경영정상화계획 추진상황 수시점검.
자구노력이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자금회수, 경영개선명령,
구조조정권고 등을 추진.
종금사의 외화자금 중장기운용시 일정비율이상은 1년이상 장기성자금으로
충당토록 의무화.
<> 대외신뢰도 제고 <>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해외점포 포함)
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의 신용 제공.
만약 특정금융기관이 대외채무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외화유동성 지원=국책은행의 해외차입 확대.
또 무역거래 관련 자본자유화폭 확대.
연간 수출실적의 25%로 제한돼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도 계약시 50%에서 60%로, 제작기간중에는 40%에서
30%로 확대.
연지급수입기간도 대기업이나 인근지역 수출용의 경우 1백20일에서 1백50일
로 30일 연장.
외국인주식투자한도도 종목당 23%에서 26%로 확대.
또 이미 허용된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 외에 외국인 채권투자펀드(KABF)
설립을 추진하고 외국인수익증권펀드 설정을 확대하는 등 채권시장개방을
확대.
한편 신용도가 낮은 은행 종금사의 차입에 대해 산업은행 등이 필요시
지급보증 제공.
외화자산 유동화의 확대를 추진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및 재정건전성
개선.
이에따라 국책은행의 해외차입은 20억달러, 무역관련 자본자유화폭 확대로
30억달러, 외국인주식투자 확대로 15억달러, 채권시장 개방확대로 15억~
20억달러 등 모두 80억~85억달러의 외화가 유입될 전망.
< 김성택/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