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5일 7일이상 맡길경우 최고 연10%의 받게되는 기업형 MMDA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인 "수퍼기업예금"을 개발, 26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가입대상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있는 개인으로 가입금액 제한이
없다.

이 예금은 예금일로부터 선입선출법에 따라 인출되며 7일이상 경과한
자금에 대해 매일의 잔액별로 차등금리를 적용, 3개월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3개월복리상품.

연10%의 경우 연10.38%의 복리효과를 얻게된다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금리는 1천만원미만 0%, 1천만원이상 연5%, 1억원이상 8%, 5억원이상 9%,
10억원이상 10%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