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 신청방침이 결정된 대농을 26일부터 매매 재개
시킨다고 밝혔다.

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대로 관리종목에 편입된다며 투자자들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