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과 시티폰 등 이동통신의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6일 올들어 7월말까지 이동통신과 관련된 상담
접수건은 1천4백8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5백22건에 비해 2.8배 증가했으며
이중 미성년자 계약건은 작년보다 18배이상 증가한 1백4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상담수는 5월부터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4월말부터 한국통신
에서 시티폰의 방문판매를 실시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대부분 노상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과
시티폰 등의 서비스 판매계약을 한 뒤 부모들이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민법 규정상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이미 사용한 통신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통화료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할부거래 청약 철회기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일로 돼
있으나 시티폰 단말기 약관에서는 7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의 원인으로는 이동통신의 판매방식이 사업자와 대리점간의
위탁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취소시 대리점이 단말기 가격을
사업자에게 완납해야 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