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경성카르텔'..시장독점 목적으로 하는 담합행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Hard core cartel.
경제활동의 효율창출이나 제고를 내포하지 않은 경쟁자간의 협력행위를
말한다.
즉 독점력의 형성.강화.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고정, 수량제한,
시장분할, 고객배분, 입찰조작 등의 적나라한 담합행위를 지칭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경쟁정책의 여러 이슈 가운데서도
카르텔 분야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부당 공동행위는 경제적이나 법적으로 규제의
논리가 명확하고 그만큼 다자간 규범화가 쉽다는 점에서 국제적 협력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성카르텔에 대한 정의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OECD는 오는 10월 열리는 경쟁정책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한 후 내년
각료이사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이 채택되면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등 선진국으로부터 거센 통상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
경제활동의 효율창출이나 제고를 내포하지 않은 경쟁자간의 협력행위를
말한다.
즉 독점력의 형성.강화.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고정, 수량제한,
시장분할, 고객배분, 입찰조작 등의 적나라한 담합행위를 지칭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경쟁정책의 여러 이슈 가운데서도
카르텔 분야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부당 공동행위는 경제적이나 법적으로 규제의
논리가 명확하고 그만큼 다자간 규범화가 쉽다는 점에서 국제적 협력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성카르텔에 대한 정의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OECD는 오는 10월 열리는 경쟁정책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한 후 내년
각료이사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이 채택되면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등 선진국으로부터 거센 통상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