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클리닉] '어음 보험제도' ..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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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들마저 부도를 맞고 쓰러지는 요즈음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한보 기아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
하다.
거래업체로부터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언제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릴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어음보험제도는 이처럼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한 관련기업의 연쇄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경쟁력이 부족해서 쓰러지는 기업은 어쩔수없다 하더라도
멀쩡한 중소기업이 돈줄이 막혀서 도산하는 것은 방지하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어음표시금액의 60%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어음보험제도는 정부가 지난 8일 제정 공포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속에 포함된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약관및 관련규정과
조직을 정비하는 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용대상은 설립된지 3년이상으로 전해의 매출이 10억원이상인 중소기업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어야 한다.
단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기업
등은 이 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어음은 액면가 5백만원이상 5천만원이하로 구매자가 발행한 상업어음
이나 약속어음에 한한다.
이와 함께 어음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백20일이내인 어음과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도 포함된다.
보험료는 어음발행업체와 소지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가입 어음표시액의
1~2%정도를 내면 된다.
보험계약자별 한도는 동일기업당 3억원이며 어음발행인 한도는 업체당
1억원이하이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 우선 1백억원의 어음보험기금을 마련해 두었으며
올해의 시행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문제에서 먼저 난관에 부닥쳤다.
중기청이 내년도 정부 출연 어음보험기금 규모를 올해의 10배인 1천억원으로
늘려잡고 재정경제원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대폭 삭감당하고 올해와 같은
1백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만 것.
중기청은 이에 대해 올예산 1백억원이 9월부터 연말까지의 운영분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1백억원은 터무니 없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이 제도가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해주 중기청장은 최근 "어음보험제도의 재원 확보를 위해 어음
발행액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어음발행 부담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한보 기아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
하다.
거래업체로부터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언제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릴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어음보험제도는 이처럼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한 관련기업의 연쇄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경쟁력이 부족해서 쓰러지는 기업은 어쩔수없다 하더라도
멀쩡한 중소기업이 돈줄이 막혀서 도산하는 것은 방지하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어음표시금액의 60%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어음보험제도는 정부가 지난 8일 제정 공포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속에 포함된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약관및 관련규정과
조직을 정비하는 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용대상은 설립된지 3년이상으로 전해의 매출이 10억원이상인 중소기업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어야 한다.
단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기업
등은 이 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어음은 액면가 5백만원이상 5천만원이하로 구매자가 발행한 상업어음
이나 약속어음에 한한다.
이와 함께 어음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백20일이내인 어음과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도 포함된다.
보험료는 어음발행업체와 소지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가입 어음표시액의
1~2%정도를 내면 된다.
보험계약자별 한도는 동일기업당 3억원이며 어음발행인 한도는 업체당
1억원이하이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 우선 1백억원의 어음보험기금을 마련해 두었으며
올해의 시행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문제에서 먼저 난관에 부닥쳤다.
중기청이 내년도 정부 출연 어음보험기금 규모를 올해의 10배인 1천억원으로
늘려잡고 재정경제원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대폭 삭감당하고 올해와 같은
1백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만 것.
중기청은 이에 대해 올예산 1백억원이 9월부터 연말까지의 운영분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1백억원은 터무니 없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이 제도가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해주 중기청장은 최근 "어음보험제도의 재원 확보를 위해 어음
발행액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어음발행 부담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